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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수급액
실업급여 수급자격
- 실업급여 근무일수
실업급여 신청방법
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한 절차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,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실업신고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액
아래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 표는 퇴직 전 평균 임금, 소정 급여 일수, 상한액, 하한액의 변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자격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. 전직, 자영업,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'정당한 사유'란?
-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
- 공금횡령, 회사기밀 누설,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.
실업급여 근무일수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(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)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~240일 간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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